은행 업무 관련 정보 모음

예금

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이에요. 돈을 보관하는 기간과 방식에 따라 크게 ‘보통예금’과 ‘정기예금’으로 나눌 수 있어요.

  • 보통예금

    보관 금액과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. 언제든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죠. 체크카드와 연결해 사용하는 입출금통장이 보통예금이에요.

  • 정기예금

   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맡겼다 다시 찾아가는 방식의 예금이에요.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년간 은행에 맡기면 1년 후에 100만 원+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. 보통예금과 달리 약속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금할 수 없어요.

    Banksalad 2023 정기예금금리순위

적금

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이에요.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내고 만기 때 찾을 수 있죠. 크게 ‘자유적금’, ‘정기적금’, ‘부금’으로 나뉘어요.

  • 정기적금

   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의 적금이에요. 만기 전에 출금할 수 없고, 만기일이 되면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.

  • 부금

    정기적금과 비슷해요. 단,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하면 일정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.

  • 자유적금

    정해진 금액 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요.

예금과 적금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?

수중에 1,2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100만 원씩 내는 정기적금을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드는 게 좋을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액과 금리가 같을 때는 적금보다 예금의 이자가 더 많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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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로 알아볼까요? 연 이자율 10% 정기예금에 1,200만 원을 예치한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1월 1일에 1,200만 원을 예치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 1,200만 원+120만 원(세전 이자)을 받을 수 있죠. 정기예금 가입자는 예치 기간 내내 같은 이자를 받기 때문이에요.

반면 적금은 그렇지 않아요. 1월에 낸 100만 원에는 12개월간 10%의 이자가 붙지만, 2월에 낸 100만 원에는 11월간, 3월에 낸 100만 원에는 10개월간만 10%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. 즉, 매달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거죠.

예금자보호법 - 예금보험

  • 예금보험공사 링크
  • 일반예금 5천만원까지(원금+이자 합산)

  •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신용조합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확인 필요
    • 새마을금고나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그리고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호
  • 일반예금, 정기예금, 자유예금, 저축예금, 정기적금 등
    •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보호되고 원금 손실 부담이 있는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
    • 농협이나 수협의 공제 상품, 주택청약저축도 보호 상품에서 제외
    • 보호 대상 상품 여부 안내
  • 이자율이 5%일 때, 적금기간 만기(12개월) 후 이자까지 보호 받으려면 4750만원 정도를 적금에 예치해야 한다. (\(x < \frac{5000000}{1+0.05}\))
  • 1997-1998 금융위기시 몇 주 내로 절차 시작되어, 시작 후 수 일내로 반환 받았다고 함